"전세계약 종료때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대출 상환해야"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 거래때 매도인 채무관계 확인도"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확인서를 금융사로부터 받아봐야 한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금융분쟁이 속출함에 따라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자료를 발표하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는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 인수절차를 거쳐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매수인이나 은행이 매도인의 채무인수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과 함께 담보대출을 해준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서(담보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보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