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직원들 "쟁의·감사 청구"

5·18 기념재단 계약직 직원 2명의 계약 종료를 통보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 기념재단 지회는 26일 오전 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2명의 해고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근무평가제 미실시 등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 및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아울러 쟁의 등 단체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상시업무를 위해 채용돼 올해도 해당 사업의 인건비가 반영돼 있는 근로자 2명을 '계약 기간 종료'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전임 이사장의 재단 운영방식에 불만을 토로한 직원들을 길들이고 압박하기 위한 폭력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리의 문제제기가 자칫 5·18 기념재단의 위상에 흠이 생기거나 외부의 공격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에 지금까지는 내부 소통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고 일각에서는 집단 이기주의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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