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이르면 27일 쯤 연간 한도인 20조원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피싱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총 11만3086건, 12조3678억원의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

한편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달라고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으로 파격적인 금리(연 2.5∼2.6%대) 때문에 전환대출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어렵울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변동금리 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대출 ▲최근 6개월 간 3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본인 확인과 소득 증명 등의 용도로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필요한 안심전환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종류가 많아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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