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환급 세금 규모는 약 370억 원이며 대상자 수도 39만 명에 이른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5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수령 환급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간단하게 알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성실신고지원-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사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 방법을 통해 개인과 사업자는 최근 5년 치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 등 과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외에도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은 또 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24 에서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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