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앞에 성인군자가 따로 없다는 속언처럼 예나 지금이나 유산 상속에 대해 송사가 끊임이 없으니 세상사는 이야기 일 것이다. 옛말에 논 99마지기 가진 자가 한 마지기 가진 자의 것을 뺏고 나서야 직성이 풀린다고 했다. 바로 견물생심이라고 인간의 욕심은 무한한 것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딸만 줄줄이 낳다가 나이 일흔이 넘어서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그야말로 경사 중에 경사였다. 노인으로서는 여한을 푼 셈이니 그 기쁨을 말로 다할 수 없었고, 이를 두고 농장지경(弄璋之慶)이라 할 것이다. 노인은 재산이 무척 많았고 결혼을 시킨 딸도 있었다. 그런 탓으로 자신이 죽은 후 장성한 딸들과 아들간에 재산 싸움이 생길 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유언장을 써 두기로 했다.
노인은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어린 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서 한 장을 남기면서 반드시 아들이 성장하면 뜯어보라고 하였다. 수 년이 흐른 후 아들이 성장하자 아들과 딸, 사위들이 모여서 유언장을 뜯어보니 내용인즉 이러했다.
‘七十生男 非吾子 吾之財産 附之女 外人勿關’ 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중에 큰사위가 매우 탐욕스럽고 똑똑했다. 유언장 내용을 살펴본 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하기를, 아들 몫은 없으니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라고 풀이하였다. 딸 측에 유리한 해석 내용과 방법은 이러했다.
‘七十에 生男하니 非吾子라(칠십에 아들을 낳으니 내 자식이 아니다) 吾之財産을 附之女 하노니(내 재산을 딸 사위에게 부치니) 外人은 勿關하라.(외인은 간섭하지 말라)’
딸과 사위들의 해석대로라면 틀림없이 재산은 딸의 몫이다. 아들이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늦둥이지만 아들임이 분명한데 아들이 아니라니…. 누님들과 자형들의 처사가 어처구니가 없어 말도 안나왔다. 아들이 이 억울함을 관에 소송을 하였다. 재판을 맡은 판관이 유심히 내용을 살펴보더니 판결했다.
‘이 글은 딸에게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니니라. 딸과 사위가 해석을 잘못 한 것이니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주어라’하여 정 반대의 판결을 내린다.
판관의 해석은 이러했다. 七十에 生男인들 非吾子리오 (칠십에 아들을 낳았던들 어찌 내 자식이 아니리오) 吾之財産을 附之하노니(내 재산을 아들에게 부치 노니) 女는 外人이라 勿關하라(딸 사위는 남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여 아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정말 기가 막힌 판결이니 이를 두고 ‘꿈 보다 해몽이 좋다’ 고나 할까?.
이 이야기는 영감의 유산 증여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한문이란 똑 같은 글이지만 문장 중 어디에 토를 달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정 반대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학의 한 토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국의 꼬락서니를 접하다 보면 답답하기만 한 세상이다. 시원한 명판결 이야기나 들으면서 잠시 웃어나 보는 것이 어떨까…. /대동문화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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