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4일부터 개정 소금산업진흥법 시행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행위 적발 시 처벌규정을 명시한 ‘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어길 경우 염전 허가 취소와 지급된 보조금 환수조치가 내려진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염전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소금산업진흥법에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소금산업진흥법’이 일부 개정돼 4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허가를 취소(법 제26조)할 수 있다.
또 염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가 적발돼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제49조의 2항)했다.

전남도는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염전에서의 근로자 인권 보호는 물론 염전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남 천일염산업이 한층 성숙하고 인권침해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 명품 천일염 육성과 염전 노동력 부족 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양성센터 설립’, ‘염전 자동채염기 보급사업’ 등을 2016년 천일염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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