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37곳 중 297곳만 설치...24%에 그쳐

1천237곳 중 고작 297곳만 설치…24%에 그쳐
정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미비로 경영난 가중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공론화 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자칫 사문화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도내 어린이집들에게는 CCTV 의무 설치보다는 당장 누리과정 예산 지원 미비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 해소가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 비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복지부가 밝혔던 국비 40% 지원이라는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 어려움도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어린이집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도 기존 어린이집들의 경우 오는 12월부터는 원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신규 어린이집은 오는 6월부터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4월말 현재 전남도내에는 어린이집 1천23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97곳(설치율 24%)만 CCTV가 설치돼 있어 1천여 곳은 새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CCTV가 설치된 곳도 보육실이 아닌 복도나 외부에만 설치된 곳도 다수 있어 실제 설치해야 할 곳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미비로 폐업 사태까지 걱정해야 하는 도내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생계가 막막한 마당에 CCTV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60%대로 떨어져 운영난이 가중되는 도내 어린이집들은 지난달부터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과정(만3-5세) 원아가 없는 소규모 영아 보육 시설을 제외한 중·대형 어린이집들은 인원 감축과 운영비 대출 등 조만간 비상 자구책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전남지역 A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육교사들까지 내보내야 하는 마당에 무슨 CCTV를 설치하겠느냐”며 “정부가 말로만 보육만 외칠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보육 환경을 만들어 준 뒤 CCTV도 설치토록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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