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은 6일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처리를 강화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도시거주 여성에 비해 여가시설이나 법률적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충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고, 이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여성농어입인과 그 가족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장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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