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태적 범행 죄질 무거워…유가족 상처 깊어"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홀로 살아남은 10대 소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를 유인하는데 가담을 한 점을 고려하면 공범으로 인정돼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고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양은 지난해 7월 8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 사이 광주시 북구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이모(29)씨가 여고생인 A양을 성폭행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임양은 동거하는 남자친구 이씨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조건만남을 하자며 최양을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꾀어 원룸으로 초대하자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양은 이씨가 성폭행을 마치자 이씨와 함께 A양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뒤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홀로 원룸을 빠져나왔다. 결국 이씨와 A양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임양은 남자친구와 동거생활 중 삶에 대한 회의를 느껴 죽기 전 다른 여자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영민 기자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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