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챙긴 60대 영장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3월 광주 한 식당에서 조모(57)씨로부터 취업 알선을 대가로 3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을 통해 조씨를 소개받아 "광주 모 대기업 간부와 잘 안다.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돈을 건넨 이후 취업이 되지 않자 수차례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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