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개정되면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이윤석·이개호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의 폐단을 막고자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펼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복지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른 차별화 없이 일괄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있다.

또 선거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시행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추진과정과 관련, 지난 달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법률적 절차는 물론이고 정부와의 협의결과도 무시하고 추진된다’는 강성휘 도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황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하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이 없는 군 단위 지역이 대상이며, 해남병원을 1호점으로 선정하고 7월 중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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