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그린벨트 해제안 발표이후 투자심리가 확산되면서 현시세 보다 최고 50%이상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린벨트내 경매물건이 재테크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표 참조>
특히 소규모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그린벨트내 경매를 활용하면 의외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수 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81.6평이하의 대지나 302평 이하의 농지는 허가없이도 매매가 가능한데다 경매나 성업공사 공매를 통해 그린벨트 물건을 낙찰받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거래허가가 면제된다.
경매나 공매는 법률적 집행에 의해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이기때문에 허가가 필요없다.
경매에 나와있는 그린벨트 물건은 3-4회 유찰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감정가보다 적게는 70%수준, 많게는 50%수준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이 매력중의 하나.
특히 경쟁률이 낮은 여름철 비수기를 이용, 경매에 참가하면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매로 그린벨트안 부동산을 사는데는 몇가지 명심해야할 포인트가 있다.
첫째, 같은 그린벨트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집단취락지 주변의 물건이 좋다.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지가 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린벨트안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토지를 낙찰받고도 토지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경매에 참여하기전 현장을 방문, 지번이 맞는지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농지나 임야경매물건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번이 다른 경우도 있다. 또 해당지역 주민이 아닐경우 임야지번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쉽지않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에게 직접 문의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낙찰받은후 지번이 틀리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끝으로, 논 밭, 임야물건은 입찰하기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입찰받은 후 형질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낙찰금액과 땅을 묵혀둬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한다./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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