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만18~55세로 제한

지역예술계 "경륜 있는 인사 영입에 걸림돌"

전남 목포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향악단·합창단·연극단·무용단 등 산하 예술단체장에 대한 응모 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제한돼 있어 예술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9조 1항에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18세에서 55세 이내로 제한하고 각 예술단체장도 이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예술단체를 이끌 경륜과 역량을 갖춘 능력있는 지도급 인사의 영입이 한정돼 있어 예술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 예술인들은 "목포시의 어설픈 조례안이 예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목포시립교향악단 최영철 객원지휘자가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상임지휘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목포시 조례의 나이 제한으로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휘자 영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예술인은 “예술단체의 경우 일반 단원이 아닌 지도자급 영입에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이해부족이다"며 "특히 교향악단 지휘자의 경우 응모에 나이제한을 둔 곳은 전국 국공립 교향악단 중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북도, 천안시, 원주시, 김천시, 전주시, 군산시, 공주시 등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휘자 모집공고에 나이제한은 없다.
예술인들은 또한 목포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9조 3항의 예외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9조 3항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예술인들은 "기껏 나이제한을 해놓고 다시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을 끼워놓은 것은 시가 예술단체장을 입맛대로 선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면서 “예향의 도시라 일컫는 목포시의 이런 모습이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며 시장도 바뀐만큼 관련조례를 정비해 바로잡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관련조례는 2007년에 개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문제가 되는 조항은 목포시와 예술인 등 관련인들과 협의해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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