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추후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일때 상속세 면제 대상

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기 위한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을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현행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억5000만원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렇게 증여한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하게된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부부 합산으로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선 상속세는 보유재산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자녀 등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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