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조합장·시행업체간 '고소고발' 끊이지 않아

 

목포 옛 용해아파트 재건축 둘러싸고 '법적 분쟁'
입주민·조합장·시행업체간 '고소고발' 끊이지 않아
비상대책위 "배임·횡령 의혹 C조합장 물러나라" 시위
C조합장 "상대측 주장 허위…법적 대응하겠다" 해명

전남 목포시 옛 용해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재건축조합장, 시행업체간 고소고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아파트 입구에서 "조합장 C씨와 이사, 감사 등은 주민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 등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지급된 청산금을 속히 해결하고 조합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사진>

대책위는 "C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이용해 시행사인 S개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는가 하면 시공사인 K토건과 결탁해 근저당 설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 6월 8일 C조합장이 S개발에 계약해지 통보 공문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S개발은 C조합장이 시공사와 짜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신들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S개발 김모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구 용해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절차를 위임받아 7년여 동안 추진해오면서 건축허가까지 받아내 어려운 부분이 모두 해결되자 이제 와서 트집을 잡아 내보내려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김 대표는 “C조합장에게 각종 경비명목으로 수천여만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하며 “그중 영수증이 있거나 확실한 기억이 있는 2천400여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대표는 "조합장 C씨가 시공사인 K토건과 짜고 청산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것이 불거져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해명서를 통해 “재건축조합 16년을 이끌어 오면서 조합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힘들게 절차를 밟아왔으며 단 한푼도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며 “상대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지금까지의 사실을 기초로 법적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조합장은 비상대책위와 청산인 등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배임·횡령혐의, S개발로부터 명예훼손·뇌물수수 등 혐의로 여러 건 고소를 당한 상태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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