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깡통전세 위험 주택 보증금 일부만 가입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 쉬워진다
HUG, 깡통전세 위험 주택 보증금 일부만 가입

전세금 일부에 대한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지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격 산정기준도 완화돼 보증 한도가 늘어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전세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드는 등 전세금 일부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단독·다가구주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국토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된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HUG가 보증 지급한 주택의 감정 평가액 평균은 국토부 공시가격의 146%다. 공시가격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보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 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천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과 신청은 광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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