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호봉제 도입…121명 혜택

 고흥군, 무기계약직 처우 대폭 개선
이달부터 호봉제 도입…121명 혜택
가족수당·정액급식비 등 신설 지급

전남 고흥군이 호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 무기계약근로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여와 처우 등에 대한 고용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그동안 불합리한 급여체계와 열악한 복지후생 등으로 어렵게 근무한 무기계약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고용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병가·휴직기간 급여 지급,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부여, 순환근무제 시행, 근무실적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호봉제는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던 단가 형식의 급여를 생애 주기와 현실에 맞게 차등 상향 조정했다.
8만원 정액 급식비와 10만원 한도 가족수당도 신설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했다.
또 질병치료 기간 무급 급여도 병가의 경우 통상입금의 70%, 휴직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10일간 특별휴가도 부여한다.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업무여건과 비중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하도록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고흥군청 산하 121명의 무기계약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정기인사와 동시에 무기계약 순환 배치를 마무리하고 이후 복무·징계규정 강화, 고유 사무분장 실시, 연 2회 근무실적 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병종 군수는 "그동안 열악한 여건으로 무기계약직의 근무 의욕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직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흥/장만우 기자 jm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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