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문재인 대표 면담서 입법제안서 제출

전국시·도의장단협,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정의화 의장·문재인 대표 면담서 입법제안서 제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면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 및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권역별 토론회 (영남권, 호남제주권, 충청권, 수도권)를 거쳐 지난달 3일 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이번 정 의장과 문 대표 만남은 보다 더 적극적인 개정 건의를 위해서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175개 조문 중 55개조를 개정 또는 신설(38개조 개정, 17개조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부담 명시▲지방자치사무배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원칙 명시 ▲ 조례제정에서 법률위임단서 삭제 ▲ 조례위반 벌칙규정 강화 ▲지방의원 보좌직원의 신설 ▲지방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신설 ▲지방의회의장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 명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신설 ▲지방세 세부항목의 조례제정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사무에 대한 권고 및 지도 명시(제166조) 등을 담고 있다.

의장단협의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지역 분권과 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ma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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