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 개정, 포태 → 임신, 궁박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정보 → ㎡, 몽리자 → 이용자,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의 민법용어가 개정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법조문 1057곳을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오늘(26일) 입법예고한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57년이 지났지만 제정당시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법의 시초는 일제강점기에 적용된 ‘조선민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후인 1958년 조선민사령에 의거한 민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민법이 제정됐지만 일본식 넓이 단위인 ‘정보(町步·9917.36㎡)’(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뜻하는 ‘궁박’(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등이 지금까지도 법 조문에 버젓이 올라 있다.

‘몽리자’(이용자), ‘포태’(임신), 등 어려운 한자어 표현도 많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법이 정작 법조인이 아니면 해석조차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개정안은 '제각'을 비롯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가주소(임시주소)', '비치하여야(갖추어 두어야)' 등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았다. 넓이 단위인 '정보'와 '평'도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최고(촉구)', '통정한 허위의(짜고 거짓으로 한)', '몽리자(이용자)', '구거(도랑)', '언(둑)', '후폐한(낡아서 쓸모없게 된)', '해태한(게을리 한)' ,'인지(이웃 토지)', '폐색된(막힌)', '저치할(모아 둘)', '위기(소유권 양도의 의사표시)'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민법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가 앞으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고 쉽게 바뀐다

양성평등도 반영해 ‘자’ '친생자’ ‘양자’ 등 남성 중심 용어를 각각 ‘자녀’ ‘친생자녀’ ‘양자녀’로 바꾸는 등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읽기 쉽게 고치기로 했다.  

2006년부터 민법 개정안을 연구해온 법무부는 2013년 정비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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