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액결제 이용안하며면 기능 차단 필요" 당부

스마트폰 빌려 모바일상품권 구매 20대 덜미
경찰 "소액결제 이용안하며면 기능 차단 필요" 당부

상습적으로 남에게 빌린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편의점 종업원의 스마트폰을 빌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김모(26)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2시10분부터 같은 날 오전 2시20분 사이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민모(51·여)씨의 스마트폰을 빌린 뒤 39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7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85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려 카드 회사 등지에 신고하겠다"며 편의점 종업원에게 스마트폰을 빌린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이메일로 받은 뒤 인터넷에 되팔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통신사로부터 오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스팸번호로 등록하면서 편의점 종업원들이 청구된 전화 요금을 본 뒤에 누군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통장거래 내역 중 12회가 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낯선 사람에게 전화기를 빌려주는 것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정종욱 기자jj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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