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자부담"vs"법원 판단 지켜보자"

광주시, 2순환도로 보조금 지급 놓고 고심
재정경감대책단 자문 결과 찬반 의견 '팽팽'
"소송비용·이자부담"vs"법원 판단 지켜보자"

광주광역시가 2012년부터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보조금 633억원 지급을 놓고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메는 모양새다.

민간사업자측이 보조금 지급 소송을 광주시에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측면이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애초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재정경감대책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 내리지 않아 광주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를 시정할 때까지 2012년부터 밀린 재정지원금과 2028년까지 발생할 재정지원금(5천38억원)의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했었다.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치 633억원이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소송이 각하되면서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문제가 현안이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보조금 지급 소송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 보조금 지급을 검토에 들어갔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인지대 2억 5천여만원, 변호사 비용 3억 3천여만원의 소송 부담과 이자 비용 증가분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없는 만큼 언젠가는 줘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하자는 판단이었다.

광주시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기에 앞서 최근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재정경감대책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경감대책단은 광주시의 판단에 따라 실익이 없는 만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지난 2000년에 맺은 실시협약이 불합리한 만큼 소송을 통해 보조금 액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문기구인 대책단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조만간 시장의 결심을 받아 지급 여부를 정리하겠다”면서 “이달 내에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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