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축장·식육판매업소 등 3천여곳 점검

추석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막는다
전남도, 도축장·식육판매업소 등 3천여곳 점검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도축장과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축산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3천476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축산물 가공식품 위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시·군 축산·위생부서,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25개 반 1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 결과 위반 행위별로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경우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5일이 각각 부과된다.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전남도는 지난해 불법 도축 2건, 허위표시 2건, 작업장 위생관리 위반 13건 등 총 84건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을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축산식품의 부정·불량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감시활동도 중요하다”며 “밀·도축, 무허가 축산물 가공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부정·불량축산물 신고센터(1399) 및 시·군 축산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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