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위조상품 판매사범 무더기 적발

광주세관 ‘짝퉁 샤넬’ 등 140억원 상당 판매한 16명 입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명품 짝퉁’상품을 판매해 오던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와 ‘짝퉁 샤넬’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A(27)씨 등 16명을 상표법위반으로 입건,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를 통해 배송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상품을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또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 하다 광주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샤넬 가방 등 74종에 4천167점으로, 이를 진정상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원에 달한다. 광주세관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를 첨단 과학수사방법인 모바일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분석, 이들 16명의 범행내역을 모두 확보했다.

광주세관은 A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C( 47·여)씨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 모두 20~30대의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등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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