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1인당 496만원에서 최고 643만원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90일 이내 취업·직업지도 필수

실업급여 인상과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내용 중 구직 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 기간도 90일부터 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도 올해 496만 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 급여 상한액은 하루 5만 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 176원을 보장했다.

그동안 제외됐던 65세 이상 노년층도 실업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연간 1만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 급여를 받은 뒤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철저한 감독 대상이 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 최장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또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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