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동자승 성폭행 승려 ‘중형’

법원, 징역 6년·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

법원이 입양한 동자승들을 수년간에 거쳐 성폭행한 승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박용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승려 A(62)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7)양을 입양해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사찰 내에서의 절대적 지위,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의 주변 상황, 나이가 어려 상황 판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전력이 없고 부모로부터 양육을 부탁받거나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수년간 보살펴온 공덕이 있으나 어린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장래에 끼친 해악은 그 공덕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양부로서 피해자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장기간 성폭행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고지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에 대해서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공개 정보가 피해자 신분 노출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공개를 면제했다.

한편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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