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맞춤형 ‘배려 농정’으로 체감 복지 실현”
인구 고령화·보건의료기관 과소화 등 상황 심각
복지·문화시설 지어주는 것만으론 만족도 한계
영농·가사도우미·행복택시 등 실생활 도움 제공

우리 농촌이 고령화와 보건의료기관 과소화 현상, 다문화가족 증가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면서 이에 걸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1990년 11.5%에서 2000년 21.7%, 2013년 37.3%, 지난해 39.1%로 20여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 고령인구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등 복지후생은 도회지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말 현재 도시지역 보건의료기관이 5만6천388곳에 달한 반면 농어촌의 경우 4천511곳에 그치는 등 의료기관 과소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과거와 다른 농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배려농정’ 실현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순환형 방목축산으로 젖소를 기르고 치즈와 요구르트를 가공하는 낙농 6차산업화에 성공한 여주시 한 농장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우리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농가 생산성 부분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도 노년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 소득 보장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또한 농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 등으로 교통 서비스 공급 등 경제적 논리에 따른 복지·문화 서비스 공급도 어려워졌다.

사정이 이렇지만 기존 농촌 개발 정책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개발 정책으로 진행돼 지속적인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농촌지역의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분야는 44.7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경우도 사정은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 고유의 특색이나 여건을 고려하기 보다는 ‘타 지자체 따라하기식’의 복지·문화 서비스 공급으로 복지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배려농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된 하드웨어 중심의 복지·문화시설 공급은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며 “농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심품부는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농촌 맞춤형 배려농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과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 등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먼저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복지부 22% 경감 포함)와 연금보험료를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대해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올 1월 관련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상위 5% 중 최상위 1%는 보험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4%는 8만9천760원을 정액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1995년부터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등급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신고소득이 기준소득금액(91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초과시에는 기준소득금액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9만원에서 지난해 85만원, 올해 91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농지연금 운영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담보물 조건 등에 따라 매월 300만원 범위에서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그동안 가입연령을 완화하고 담보농지 평가율을 올리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가입률과 연금 지원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의 가입 확대와 노후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소유농지 면적 제한(3㏊ 이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국고 50%와 자부담 50%로 NH농협생명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시행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1천311만명이 가입했으며 3천6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상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맞춤형 복지정책 호응

농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 등 특성을 고려한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사고와 질병 발생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고와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연간 10일까지 하루 인건비 6만원의 70%(4만2천원)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자부담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농도우미는 지원 범위를 질병과 사고 입원 농가에서 통원치료(암질환) 농가까지 확대하는 등 수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등 가사 활동이 어렵거나 읍·면 경로당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지원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후되거나 버려진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농촌지역 고령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공동생활홈·급식시설·작은 목욕탕 등 공동시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의료·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같은 공동시설은 지난해 75곳에서 올해 77곳으로 2곳 더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향후 사업모델을 보완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확산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도 적극 동참해 필요한 차량구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 ‘해남사랑택시’와 무안군 ‘행복택시’, 순천시 ‘마중버스’ 등은 농촌형 교통모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남에서 사랑택시를 이용 중인 송지면 추두례(82) 할머니는 “해남사랑택시 덕분에 병원이나 5일장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현재 개인당 3매씩 지급되는 이용권을 더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지역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대체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분석해 농어업인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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