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시간 지연 음주단속 결과로 면허취소 위법”

법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감안…정황 고려 처분은 부당”

법원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측정시간이 지연돼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5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전남지방경찰청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콜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종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무렵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0.008%에서 0.03%의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판결이유로 들었다.

특히 A씨의 최종음주 시점이 밤 8시40분이라면 음주운전 시점인 8시50분께와 측정 시점인 9시4분께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 때 나온 0.05%보다 낮았을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A씨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A씨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추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는 전제에서 내린 처분인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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