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사지업소 위장 유사성행위…’

서부署, 업주·女종업원 등 2명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5)씨와 여종업원 A(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한 건물 3층을 임대해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1시간당 11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에게 전신 또는 신체 특정 부위를 마사지 후 추가 요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행위를 조장하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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