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폭행 교사는 ‘정직 3개월’…폭언 교감은 ‘해임’

광주교육청 ‘막말 폭언’ 교감 해임 형평성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해 문제가 된 중학교 교감을 해임한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장·교감을 폭행하고 카드놀이를 한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렸던 교육청이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임을 결정한 것이 이치에 맞느냐는 것이다.

4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S초교 P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하고, M중 C교감은 해임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C씨는 교사들이 실수를 하면 “그런 것도 못하면 교사를 그만둬야지”라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당학교 교사들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진정서를 내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교권 보호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교감의 막말과 폭언을 확인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감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C교감은 “(교육청의 해임결정이) 당연하게 과하게 생각한다”며 “소청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감의 폭언에 대해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2014년 3월 교장을 폭행하고 카드놀이를 한 교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감사를 벌여 해당 교감의 폭언을 확인했으며 교권 보호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개인적인 폭행사건과 달리 교장의 폭언으로 인한 교직원들의 집단 민원은 성격이 달라 징계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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