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두석 장성군수 재상고 포기

법원 결정 수용…군수직위 유지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유 군수는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 미만의 2개의 벌금형(90만원, 8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검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유 군수는 공직선거법으로 받은 2개의 형이 병합 처리되지 않아 2개의 벌금형이 별도로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호별방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당일 운동한 것 등에 대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무죄를 받은 호별방문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유 군수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벌금 9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별 방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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