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조사 때 세금 납부한 내역…당당히 조사받을 의향 있어"
최성수 부인 "인순이 66억원 탈루·탈세" 주장하며 검찰 고발

가수 최성수의 부인으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한 가수 인순이(59)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순이는 지난 5일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자신을 소득 탈루 및 탈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국세청에 고발하자 11일 에이전시를 통해 연합뉴스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8년 전 세무조사로 8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한 만큼 탈루·탈세 사실이 없다"며 "8년이 지난 일을 마치 새로운 일 마냥 꺼낸 건 문제가 있다고 보며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당히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 씨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고발인에게) 투자한 50억원 중 차명계좌 금전과 현금 약 40억원이 세무조사 당시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며 "인순이 씨가 40억원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2005~2007년 박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와 차용 명목으로 전 재산과 다름없는 총 50여억 원을 건넸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박씨는 세무조사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공개된 내역"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씨는 내게 투자 수익과 이자소득으로 26억원을 줬다고 주장하나, 검찰이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하자 뒤늦게 7억원을 공탁했을 뿐"이라며 "26억원을 온전히 받지도 않았는데 탈세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설명했다.

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인순이의 에이전시 측은 박씨와 수년간 벌인 법적 분쟁 끝에 지난달 박씨가 패소하자 "흠집 내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지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에이전시 측은 "본의 아니게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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