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투표참여가 권력을 만든다

4·13총선 투표참여가 권력을 만든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간단히 정의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다. 필요한 것들을 서로 잘 나눠가지기 위해서 정치를 만들었다. 인간은 어떻게 잘 나눠가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기본적인 배분의 틀을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여 왔다.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나눠가져왔던 배분의 틀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다. 나눠주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은 국민들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만든다. 민주주의는 주기적으로 권력을 교체하기 위한 선거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왔다.

인간은 직접 투표를 통하여 상호 조화롭게 유형적·무형적 가치들을 나눠가지는 데 꼭 필요한 권력을 만들어 냈다. 또한 그 권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남용되거나 부패되어 제대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재평가를 반드시 갖는다. 투표를 통하여 유권자들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은 헌법정신에 합치되어야 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유권자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들은 입법 권력을 갖는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제40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제46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제54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0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61조).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제65조). 이러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선출한다(제42조).

이런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개인적 일 등으로 대체적으로 투표참여에서 소극적이었던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유권자들이 4월 13일 수요일 날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도 주권행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인이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인 4월 8일에서 4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어떤 후보자가 진정 자기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입법 활동 등을 성실하게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이 어떤 내용이고 실현가능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한명에게 기표하고, 특정정당에도 투표할 기회를 갖는다. 정당투표결과는 정당별 비율로 환산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결국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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