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일하는 부모들 걱정마세요”

시도교육청, 맞벌이 학부모위해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등원 아이 있으면 교사배치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낀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이 잇따라 휴원·휴교 결정을 내리지만 정상 근무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와 교육부도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문을 닫는다. 문제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다.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와 달리 기업체은 휴무 여부를 자체 결정한다. 갑작스런 결정으로 부모가 모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상당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는 쉬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이달 26∼27일 설문조사를 했더니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휴무하겠다는 업체는 36.9%였다. 10곳 가운데 4곳 이하인 셈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14일 지정된 임시공휴일의 경우 어린이집 67.2%에서 긴급보육을 했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천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천 원이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긴급보육 시행을 알리고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학교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조사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 시간에 학교에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다.

학교 도서관도 개방하고 필요하면 학부모 부담 없이 학생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경우 부모가 원하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돌봄교실 등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유치원도 적용을 받는다”면서도 “신청을 받아 유치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