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저층만 골라 턴 30대 男 구속

신발 족적 대조해 여죄도 밝혀져

아파트 저층만을 골라 금품을 털어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저층에 침입해 금품을 털어 온 혐의(상습절도)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층에 침입해 귀금속 15점과 현금 1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광주지역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돌며 총 19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1, 2층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창문으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압수한 신발 7켤레의 족적을 확인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저층 절도사건 30건 중 19건이 이씨의 범행인 점도 함께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금은방 주인을 입건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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