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횃불회’ 33년만에 무죄 판결

대법원 ‘재심 무죄선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이른바 ‘횃불회’ 사건 피고인 김모(79)씨 등 4명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1981년 10월 광주에서 ‘횃불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준비했다며 불법체포·감금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모임의 실체는 ‘송죽계’라는 단순 친목모임이었으나 당시 수감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 둔갑했다. 반미·반정부를 주장하는 내용의 불온선전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33년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법원은 “경찰 수사관들이 김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했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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