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찰, 출처 묻지 않고 형사·행정 책임 면제

광주지방경찰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5월 2일부터 31까지 1개월간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 된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다.

신고 절차는 무기류를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에 직접 제출(대리 제출 가능) 하거나 경찰 민원전화 182로 연락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수거하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제출도 가능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 출처 불문, 형사·행정책임 면제는 물론 신고자가 소지허가 희망 시 법령상 결격사유 없으면 허가를 내어준다”면서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6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예정이며 불법무기 소지자로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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