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헌재 공개변론, 강제 입원율 낮추는 계기 되길"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3명 중 2명은 가족 등 타인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입원자는 4만 명을 훌쩍 넘었다.

9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가족 등 보호 의무자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강제 입원 환자는 모두 4만7천7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7만932명)의 67.4%를 차지한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가운데 2명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입원했다는 의미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라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호 의무자 2명(1명일 경우 1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천26명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4만 명 넘는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

강제 입원은 가족이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로 보호 의무자가 가족인 입원 환자는 4만3천745명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의 91.5%였다.

정신 질환자를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데 있어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큰 셈이다.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강제 입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총 입원 환자 수 대비 강제 입원 환자수의 비율을 뜻하는 강제 입원율은 충남(83.8%), 광주(78.6%), 전북(73.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강제 입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보호 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강제 입원 제도는 정신 질환 치료를 넘어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범죄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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