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범죄행위

<하정주·광주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주취자에 대한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가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 행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무관용 대응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신으로 비롯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해와 배려의 따뜻한 마음과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관공서 등에서의 주취소란 난동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공권력을 바로 세워 법질서를 확립할 때이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음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성숙한 음주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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