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운정동 태양광 사업자 소송 승소

법원 “우선 협상자 지위 배제 적법”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운정동 태양광시설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광역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6일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회기반시설 설치·운영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도덕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녹색친환경에너지와 협상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우선협장대상자 지위배체처분으로 광주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해당 업체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이다. 광주시는 민간공모자 전액 부담 및 유사 BOT 방식(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기부하되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투자비는 262억이다.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년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환경공단의 용역을 거쳐 LG CNS 컨소시엄인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를 2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올해 2월 LG CNS가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위 배제 처분을 했다.

LG CNS는 2011년 12월 조달청장으로부터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해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유로 3개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서울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에서도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도 상고기각 판결해 선고일 다음달인 2015년 12월11일부터 2016년 3월2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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