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 중단해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육청에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전교조 전임자인 정성홍 광주지부장의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문제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노조 스스로 급여를 제공하고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며 교육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서울, 광주 등 8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전교조 초토화 작전에 교육감을 앞세워 대리전을 치르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직권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부당한 노조전임자 직권면직을 중단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오전 9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정성홍 지부장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 지부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두차례 열린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며 3차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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