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흉기난동 40대‘살인미수죄’적용

경찰 “사법기관에 적대감, 살인 고의가 있다”

지난 19일 호남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힌 A씨(49)에 대해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27일 검찰로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차량번호판 없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호남고속도로 장성IC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공포탄을 발사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찌르려다 허벅지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번호판 없이 도로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흉기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회칼 등 흉기 3개를 허리에 차고, 차량번호판을 떼어 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1년 2월에도 모 언론사 본사에 들어가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한 경비원에게 페인트 통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성 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진술, 사건당시 차량블랙박스 등 동영상 자료,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성/전길신 기자 ck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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