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임시 국무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차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오전 7시10분(한국시간 오후 1시10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서명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내졌다.

이에 야권은 즉각 ‘청와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20대 ‘여소야대’ 국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중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해 6월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2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 국민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진정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를 풀어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며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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