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폭행 등 강력 범죄 잇따라

사회적 구조 문제·약자에 대한 배려 필요 절실

광주지검 가벼운 폭력 강력 대응 ‘삼진 아웃제’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최모(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김모(52)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아 다치게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폭행한 혐의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최근 최근 성매매 업소 여성을 폭행하고 납치·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고모(27)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소개비 400만원을 받고 대구의 성매매 업소에 넘긴 여성이 이전에 일했던 서울 ‘미아리 텍사스’의 업소로 도망가자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숙소로 끌고 와 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다.

지난 22일에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45)를 폭행한 김모(46)를 입건됐다. 앞선 20일에는 문모(69)씨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폭행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폭행이나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소한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돼 우발적 살인 등 강력사건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지검 구본선 차장검사는 “단순 폭력범죄가 강력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미한 폭행도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3년 이내에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두 차례 넘게 받은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기소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를 지난달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11명을 구속 기소했고 폭력 사범 96명은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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