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무산

노조원 등 저지 3차 회의 30분 만에 무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중 마지막 징계 대상이었던 정성홍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또 다시 무산됐다.

광주 동부지원교육청은 27일 오전 9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지부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과 전교조 조합원 등의 저지,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징계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분의 2, 숫적으로는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5명만 참석했고 위원장인 김현중 동부교육청 교육국장 등 4명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전교조 광주지부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소속 회원 50여명이 오전 7시50분께부터 교육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징계위는 노조대표단과 면담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9시30분께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징계위는 조만간 4차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직권면직은 교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직 처분이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되면 인사위원회와 교육감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해고가 확정된다. 전국적으로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34명이 사실상 해고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제때 직권면직하지 않은 8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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