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통법 개정

출고가 인하 고시개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폐기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이를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전체회의에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개정정차를 거치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 10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지원금 상한선 규정을 정해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지원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이래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5~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는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현행 고시에 상한 범위로 명시된 '25만~35만원'을 삭제하고, 대신 '출고가 이하'로 대체한다는 것. 이 경우, 단통법 자체를 개정하지 않아도 돼 행정부 재량으로 상한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조기 폐지가 통과되면 이용자들의 단말기 실질 구입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4월 KT가 구형 단말기인 '아이폰6'의 공시지원금을 최고 60만원까지 올리며 '아이폰 대란'을 불러온 것처럼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S7, G5 같은 최신 스마트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티타임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고시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16일 전체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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