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K포럼>

“CEO라면 알아야 할, 지켜야 할 세금 이야기”

김성후 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제2기 남도일보 K포럼서 특강

세무공무원들의 재미난 이야기…“체납자와 술시합해 세금 징수”

종합소득세·세무조사·부동산매매 등 세무 관련 강의도 ‘호응’
 

‘참다운 지방신문’ 남도일보의 최고경영자(CEO)아카데미 강좌인 제2기 K포럼이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서구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번째 강좌가 열리고 있다. /남성진 기자 nam@namdonews.com

‘참다운 지방신문’ 남도일보의 최고경영자(CEO) 아카데미 강좌인 제2기 K포럼이 지난 8일 오후 서구 치평동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성후<사진> 씨를 초청, 열번째 강의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날 ‘CEO 알·지(알아야 된다·지켜야 된다)’라는 주제로 비즈니스맨이라면 알아야 할 세무 전반에 대한 지식과 세무공무원들의 재미난 경험들을 들려줘 원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다음은 강의 내용 요약.

◇술시합으로 세금징수?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화물회사를 운영하던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었다. 10여 건에 1천300여 만원을 체납한 사람이었다. 밀린 세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을 찾은 선배 공무원은 체납자와 실랑이를 하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술 얘기가 나와서 술 시합을 하기로 했다. 체납자가 지면 즉시 밀린 세금을 완납하고 자신이 지면 세금을 100%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 공무원 입장에서 이길지 질지 모르는 무모한 시합이었다.

선배 공무원은 지금은 퇴직한지 오래됐지만 당시 체격이 왜소했다. 하지만 술 실력만큼은 자타가 공인했다. 술에 자신 있던 체납자는 체격이 자그마한 국세공무원을 우습게 본 것. 중국집에서 정종으로 승부를 내기로 했다. 중국집 주인을 심판 보게 했다. 국밥그릇에 술을 가득 채워 동시에 한잔씩 쭉 마셨다. 몇 사발을 마시자 체납자가 먼저 푹 쓰러졌다. 선배가 술시합에서 이긴 것이다. 이 일로 체납액 100%를 현금징수 했었다.

◇‘호화사치생활자’ 색출작전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호화사치 생활자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다.

5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고급외제승용차를 타는 사람, 해외여행 및 골프 라운딩 횟수가 빈번한 사람 등 국세청의 정형화된 기준은 없었지만 20여년 이전만 해도 씀씀이가 큰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호화사치 생활자’로 분류했었다. 당시 국세청 조사요원들은 소형승용차를 타고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고급 외제승용차 차량번호를 메모했었다. 골프장 직원가 실랑이가 벌어지면 도망치듯 골프장을 빠져나와 골프장 입구 당산나무 밑에 진을 치고 고스톱을 쳤다.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승용차 중 주차장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차량번호를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수집한 차량번호를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록·사업이력·세금 신고내용·재산 변동사항 등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었다.

◇‘가정맹어호’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특히 사업가들은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태산으로 여행을 갔다. 산속을 지나가는데 어딘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나더라. 여인네가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왜 그러냐 물으니 호랑이한테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이 물려 죽었다는 것. 그런데도 왜 여기 사냐고 물으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호랑이가 득실대는 여기에 살면 세금을 독촉하는 사람이 없다”고 호소했다는 것. 공자가 이 여인을 보고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도 사납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이 무섭긴 하지만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납세자가 될 수 있다.
정리/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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