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주공 U대회 아파트 신임 조합장 인가

서구청,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 인가 방침

전임 조합 집행부의 반발 등 ‘불씨’ 여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주공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구청으로 부터 조합 인가를 받게 됐다. 등기 권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 서구청은 화정주공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낸 조합설립 변경 신청을 인·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구청은 그동안 현 조합장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효력이 없고, 개정 예정인 정관을 기준으로 임원 후보자 자격 기준을 적용해 임원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출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 인가를 불허해 왔다.

이로 인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입주민들은 조합장 공백 사태로 이전 고시 공고가 나오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미등기 건물에 입주한 상가 역시 지자체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식당 등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불편을 겪고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구청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24일 ‘임원 선출방법에 대한 정관 변경은 경미한 신고사항일 뿐이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구청은 오는 27일 국토부 의견에 따라 조합장 변경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어 고시 공고가 나게 되면 입주민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잔금과 취득세까지 납부하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서구가 미숙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전임 조합장과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전임 조합장이 제기한 신임 조합장의 해임 적법성을 따지는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이번 서구청의 결정에 대해 전임 조합장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 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 측이 조합원 세대에게 전용면적별 800만∼1천500만원의 분담금(사후 정산분)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이미자 조합장 선출 및 정관개정 투표를 진행해 현 조합을 구성했다.

조합 신임 집행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입주민 불편이 해소돼야 한다”며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받을 때까지 조합의 입장 표명은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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