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어떤 경우에 처벌 받나

인터넷 토론방서 욕설·댓글 벌금형

문자 메시지·상관 부름 무시는 무죄

최근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모욕죄에 관해 흥미로운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욕설이나 댓글에 대해서는 엄중 하게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의도치 않고 갑작스럽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인터넷 토론방에 특정인이 올린 글에 대해 욕설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댓글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에서는 자신의 동업자를 ‘도둑×’ 이라고 지칭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도대로 협조하지 않는 지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 동업자를 저속한 용어로 지칭했을 뿐 모욕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깎아 내릴 의도로 표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특정인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모욕행위를 했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군의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군의관 신분이었던 C씨는 지난해 2월10일 국군 모 병원에서 자신의 상관인 D대령(병원 책임자)이 3회에 걸쳐 “C대위”라고 불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응급실을 벗어나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형법(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동만으로 상관을 사회적 평가 및 명예감정을 저하시켰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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