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무토건 입찰비리사건, 정식재판 회부

법원 “사안 중대”…검찰 약식기소 뒤집어

관계자 처벌 불가피…檢 봐주기 수사 여론도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영무토건 광주 동구 계림 4구역 입찰담합사건’이 결국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로 반전을 맞게 됐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입찰담합에 깊이 관여한 조합장과 이사 등 임원진에 대해 모두 ‘구속기소’한 반면, 영무토건의 각종 고발·고소 건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뒤집고 정식 재판에 사건을 회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광주지방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당초 입찰담합 혐의로 약식명령 처분될 예정이었던 영무토건 P사장과 문장건설 N전무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오는 30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같은 경우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판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지법에서는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고소인 등에게 재판일정까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무토건의 입찰담함 사건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고, 피고 측은 어떻게든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도 올 초부터 수개월 수사 끝에 ‘700만원 약식기소’라는 구형으로 봐주기식 수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영무토건을 대상으로 고발한 ‘업무방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위반,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이번 재판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역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며 “특히 법원이 직접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ky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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