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자초한 광주시의 허술한 업무처리

광주광역시가 여러 소송에 발목이 잡히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한편 공신력에도 의구심이 던져지고 있다. 현재 시가 휘말려 있는 소송은 화정동 일대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와 관련된 조합 측과의 사용료지급 소송,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원의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아챔피언스필드 빛 공해로 인한 주민 집단소송 등이다.

시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사업과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예측을 소홀히 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과 시 간부들의 태만, 그리고 전·현직 시장과 부시장의 감독소홀이 초래한 악재(惡材)랄 수 있다.

시와 선수촌 조합 간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렇게 양측 간의 입장차가 크냐는 것이다. 현재 조합 측은 11개월분에 대한 아파트 사용료와 금융비용, 이주비, 부가세를 포함해 467억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대회기간 사용료와 시설 원상복구 등 126일간의 사용료로 34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

시와 조합 측이 선수촌 사용료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시가 선수촌 임대를 결정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빌리는데도 정확한 임대료를 명시한 부동산계약서가 사용되는데도 시는 이런 점을 소홀히 했다. 치밀하지 못한 행정이 자초한 소송이다.

시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스스로를 ‘소송수렁’에 다시 빠트린 것이다. 시는 당초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에 200억원대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번복했다. 시민단체 압력에 휘둘려 소송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놓친 것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시가 받아들일 경우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가 일 수 있다. 그러나 시측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새 사업자가 반환금을 장기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어등산 개발을 재개할 수 있었다. 시는 대신 험한 소송의 길을 선택했다. 야구장 소송도 빛 공해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 치밀하고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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